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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화(AI Agent)를 한국에서 운영할 때 지켜야 할 통신 규제 정리

한국에서 AI가 전화를 걸고 받을 때 확인할 규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발신번호 거짓표시 금지, 광고 전화의 사전 동의와 야간 별도 동의, 통화 녹음과 개인정보, AI 사용 사실 고지, 국외 이전까지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가이드KAT Cloud 팀14분 읽기
AI 전화(AI Agent)를 한국에서 운영할 때 지켜야 할 통신 규제 정리

한국에서 AI 에이전트로 전화를 걸고 받으려면 크게 다섯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에게 표시되는 발신번호가 진짜 내 번호인지, 광고 전화라면 수신 동의와 야간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 통화 녹음과 받아쓰기를 개인정보로 다루고 있는지, 상대가 AI라는 사실을 알리는지, 음성·텍스트가 해외 모델로 넘어간다면 국외 이전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이 글은 해외 팀이나 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음성 에이전트를 운영할 때 처음 확인할 규정을 조문 번호와 함께 모은 안내서이고,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글로 연결합니다.

한눈에 보는 다섯 가지 규정

영역핵심 내용근거
발신번호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지 않기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광고 전화사전 동의, 21시~다음 날 8시 별도 동의, 광고 표시·무료 수신거부 안내정보통신망법 제50조, 시행령 제61조·제62조·별표 6
통화 녹음당사자 녹음은 가능, 제3자 녹음·청취는 금지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14조
개인정보녹음·받아쓰기·요약은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보관·파기 필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6조·제30조
AI 고지생성형 AI 기반 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기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시행령 제23조

해외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면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고(제5조의2), KISA 안내서도 국외에서 국내 수신자에게 보내는 광고성 정보에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1. 발신번호: 내 번호로만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 포함)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2항은 영리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거짓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런 장치를 만들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5조의2). 제3항에 따라 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번호의 발신을 차단하거나 정정하고, 국외에서 걸려 온 전화에 국외발신 안내를 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광고 전화라면 정보통신망법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제50조 제5항 제4호는 광고 전송자의 신원이나 출처를 감추는 행위를 금지하고, KISA 안내서는 음성·문자·팩스 광고의 발신번호를 전송자를 확인할 수 없는 번호로 변작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AI 에이전트에 적용하면 원칙은 단순합니다.

  • AI가 거는 전화도 우리 회사나 서비스에 부여된 번호, 또는 사용 권한이 확인된 번호로만 표시합니다.
  • 해외 통신사나 SIP 사업자를 거쳐 국내 번호처럼 보이게 거는 구성은 피합니다. 국외 발신은 통신사 조치로 국외발신 안내가 붙거나 차단될 수 있습니다.
  • 문자는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번호로만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84조의2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로 운영됩니다.

제도의 배경과 문자 사전등록 절차는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와 번호 변작 방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2. 광고 전화: 동의, 야간, 표시 의무

AI 전화도 "전자적 전송매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보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법 제2조 제1항 제13호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부호·문자·음성·화상·영상을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로 정의하고, KISA 안내서는 유선전화와 휴대전화를 예로 듭니다. 녹음 음성(ARS)이든 AI가 실시간으로 말하는 음성이든 광고 내용이라면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보고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광고성 정보인지는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예약 확인, 배송 일정, 계약 변경 안내처럼 거래 때문에 꼭 전달해야 하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가 아니지만, 그 안에 다른 상품 홍보가 섞이면 전체를 광고로 봅니다(KISA 안내서). 해피콜이나 리마인드 전화에 이벤트 안내를 덧붙이는 스크립트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켜야 할 의무

수신 동의 확인, 야간 별도 동의, 통화 시작 시 광고 안내, 무료 수신거부 처리로 이어지는 광고 전화 준비 단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시행령 별표 6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사전 동의(제50조 제1항):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거래관계로 직접 연락처를 받은 경우 거래 종료 후 6개월 안에 같은 종류의 재화·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시행령 제61조 제1항), 그리고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알리고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KISA 안내서는 육성을 사전 녹음한 ARS나 기계음이 아닌 상담원의 실시간 목소리로 설명하므로, AI 음성 통화는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수신거부 존중(제2항): 거부하거나 동의를 철회한 사람에게는 보내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donotcall.go.kr)에 등록한 사람에 대한 전화권유판매도 제한됩니다(KISA 안내서).
  • 야간 별도 동의(제3항):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일반 수신 동의와 별도로 야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외는 전자우편뿐입니다(시행령 제61조 제2항). 시각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한국 표준시 기준이므로, 해외 서버의 시간대로 발신 시간을 정하면 안 됩니다.
  • 광고 표시(제4항, 시행령 별표 6): 음성 광고는 광고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라는 사실, 전송자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거부·동의 철회 방법을 안내하고, 거부할 때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 금지 행위(제5항): 수신거부 회피·방해, 번호 자동 생성, 연락처 자동 등록, 신원·출처 은폐, 속여서 회신을 유도하는 행위(벨을 짧게 울리고 끊는 방식 등)를 금지합니다.
  • 무료 수신거부(제6항, 시행령 제62조): 수신거부·동의 철회에 전화요금 같은 비용이 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 처리 결과 통지와 재확인(제7항·제8항, 시행령 제62조의2·제62조의3): 동의·거부·철회 의사 표시일부터 14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리고,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KISA 안내서는 위반 시 제50조 대부분 항목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5항 금지 행위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안내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76조).

AI 광고 전화 첫 인사 예시

KISA 안내서의 음성 광고 예시를 AI 상담원에 맞춰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OO쇼핑 AI 상담원입니다. 본 전화는 OO쇼핑의 광고 전화입니다. 원하지 않으시면 무료 수신거부 080-XXXX-XXXX로 전화 주시거나 지금 "거부"라고 말씀해 주세요.

KISA 안내서는 상담원이 육성으로 "거부를 원하면 직접 말해 달라"고 먼저 안내하면 별도의 080 번호를 고지하지 않아도 수신거부 방법을 알린 것으로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AI 상담원에게도 같은 해석이 적용되는지는 안내서에 따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080 같은 무료 수신거부 번호를 함께 안내하고 통화 중 거부 의사도 바로 기록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3. 통화 녹음: 당사자 녹음과 제3자 녹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당사자 동의 없이 청취·채록하는 감청도 금지합니다(제2조 제7호). 대법원은 대화에 참여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녹음자에게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이 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반대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동의만 받고 통화를 녹음하면 위법하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02도123).

AI 에이전트 운영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 회사가 고객과 통화하면서 그 통화를 녹음·받아쓰기하는 것은 당사자 녹음에 가깝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당사자 녹음에 상대방 동의나 고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우리 회사가 참여하지 않는 통화, 예를 들어 고객사 직원과 그 고객의 통화를 우리 AI가 듣고 받아쓰는 구조라면 제3자 녹음·청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없어도 녹음 파일과 받아쓰기는 개인정보이므로 아래 4번 규정을 따로 지켜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녹음, 받아쓰기, 요약

통화 녹음에는 목소리와 전화번호가, 받아쓰기와 요약에는 고객이 말한 이름·주소·예약 내용이 남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동의 외에도 계약 체결·이행에 필요한 경우(제4호)나 정당한 이익이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제6호) 등을 수집 근거로 정하고 있으므로, 통화 목적에 맞는 근거를 정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합니다(제30조). STT·LLM 제공사에 처리를 맡긴다면 처리 위탁 문서와 공개 의무(제26조)도 확인합니다.

통화 시작에 "통화 내용이 녹음·기록됩니다"라고 알리는 것은 법이 모든 통화에 일률적으로 정한 문구 의무라기보다, 수집 근거와 고객 신뢰를 함께 갖추기 위해 널리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업종별로 녹음 보관 의무나 고지 의무가 따로 있을 수 있으므로 업종 법령을 확인하세요. 최소 수집, 보관 기간, 파기 설계는 AI 전화와 개인정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5. AI 사용 사실 고지: 인공지능기본법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투명성 의무를 지웁니다. 인공지능사업자에는 AI를 개발하는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의 AI를 이용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이용사업자"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7호). LLM이나 음성 모델을 가져다 AI 상담원을 만드는 회사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사전 고지(제31조 제1항): 생성형 AI나 고영향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면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제품 기재나 계약서·이용약관 기재, 화면·단말기 표시, 제공 장소 게시, 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을 고지 방법으로 듭니다.
  • 결과물 표시(제2항·제3항):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해야 하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알려야 합니다. 사람 목소리와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음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외(시행령 제23조 제4항): 서비스 이름이나 화면 문구로 AI 사용이 명백한 경우, 내부 업무용으로만 쓰는 경우 등은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제43조): 제31조 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행 시 과태료에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는 정부 발표를 따로 확인하세요.

전화는 화면이 없으므로 시행령이 든 방법만으로는 통화 상대에게 고지가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시행령에는 음성 통화에 맞춘 고지 방법이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첫 인사에서 "AI 상담원입니다"라고 밝히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 가운데 매출액이나 국내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도 있습니다(제36조, 시행령 제29조).

6. STT·LLM이 해외에서 돌아간다면: 국외 이전

통화 음성이나 받아쓰기를 해외 리전의 STT·LLM으로 보내면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은 국외 제공·처리위탁·보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처리위탁·보관이 필요하고 이전 항목·국가·시기·방법·받는 자·목적·보유 기간을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알린 경우, 보호위원회가 인정한 인증이나 동등성 인정이 있는 경우 등에만 허용합니다.

  • 사용 중인 모델 제공사의 처리 지역과 데이터 보관·학습 사용 정책을 확인합니다.
  • 국외 이전 근거를 정하고 처리방침에 이전 항목, 국가, 받는 자를 적습니다.
  • 가능하면 국내 리전 처리나 저장 전 가리기로 이전 범위를 줄입니다.

데이터 흐름별 점검 항목은 AI 전화와 개인정보의 외부 전달 경로 부분을 함께 보세요.

통신 인프라를 고를 때 확인할 것

AI 에이전트 회사가 직접 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번호와 회선은 등록된 통신사업자에게서 받게 됩니다. 이때 다음을 확인하면 위 규정을 지키기 쉬워집니다.

  • 번호를 발급하는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 발신번호가 발급받은 번호로 정해지는지
  • 문자 발송이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이루어지는지
  • 광고 발송량이 몰릴 때 회선이 충분한지

KAT Cloud를 운영하는 플로버 주식회사는 기간통신사업자(등록 제1호-01-25-0027호)이자 문자 발송 사업을 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등록 제3-01-25-0010호)입니다. KAT Cloud에서는 그룹을 만들 때 발급되는 번호(070 기본)가 전화와 문자의 창구가 되고, 문자 발신 API는 발신번호로 내 그룹 번호만 허용합니다. SIP로 연결한 서버의 전화 발신 표시 번호 설정은 콘솔이나 도입 문의로 확인합니다. 다만 수신 동의 관리, 광고 안내 문구, 녹음 고지, AI 고지처럼 서비스 내용에 따른 의무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직접 갖춰야 합니다.

통신사업자 유형의 차이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서, 대량 발신이나 캠페인 시간대에 필요한 회선 수 계산은 동시통화 회선 수 계산법에서 다룹니다.

운영 전 체크리스트

  1. 1AI가 거는 전화와 문자의 발신번호가 모두 우리에게 발급된 번호인지 시험 통화로 확인합니다.
  2. 2통화 목적을 정보성과 광고성으로 나누고, 정보성 통화 스크립트에 홍보 문구가 섞이지 않게 합니다.
  3. 3광고 통화라면 수신 동의 기록(일시, 방법, 범위)과 야간 동의 여부를 번호별로 저장합니다.
  4. 4발신 스케줄러가 한국 시각 21시~다음 날 8시에는 야간 동의가 없는 번호로 광고 전화를 걸지 않게 막습니다.
  5. 5광고 통화 첫 인사에 광고임, 회사명, 연락처, 무료 수신거부 방법을 넣습니다.
  6. 6수신거부 요청을 즉시 발신 제외 목록에 반영하고, 14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리며, 2년마다 동의를 재확인합니다.
  7. 7모든 통화 첫 인사에 AI 상담원이라는 사실과 녹음·기록 여부를 알립니다.
  8. 8녹음, 받아쓰기, 요약의 수집 근거와 보관 기간을 정하고 처리방침에 반영합니다.
  9. 9STT·LLM 처리 지역을 확인하고, 해외라면 국외 이전 근거와 처리방침 공개를 갖춥니다.
  10. 10우리가 당사자가 아닌 통화를 AI가 듣는 구조라면 통신비밀보호법 검토를 따로 받습니다.

참고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95조의2,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5조의2·제50조·제74조·제76조와 시행령 제61조~제62조의3·별표 6,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조·제14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6조·제28조의8·제30조,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제31조·제36조·제43조와 시행령 제23조·제29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KISA-GD-2025-0037, 2025년 12월)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자주 묻는 질문

AI가 거는 정보성 전화에도 야간 시간 제한이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의 야간(21시~다음 날 8시) 별도 동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적용됩니다. 예약 확인이나 배송 안내처럼 거래상 꼭 필요한 정보성 전화는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니지만, 홍보 문구가 섞이면 전체가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보성 전화도 늦은 시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음성으로 거는 광고 전화도 상담원 전화처럼 사전 동의 예외가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의 예외는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집 출처를 알리고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KISA 안내서는 육성을 녹음된 ARS나 기계음이 아닌 상담원의 실시간 목소리로 설명하므로, AI 음성 통화는 이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I 광고 전화는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고 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객과의 통화를 녹음하려면 상대방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2006도4981). 다만 녹음과 받아쓰기는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 근거와 처리방침 공개가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통화 시작에 녹음 사실을 알리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인공지능기본법 때문에 통화마다 AI라고 밝혀야 하나요?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 제1항은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라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23조는 이용약관 기재나 화면 표시 같은 방법을 듭니다. 전화에서 어떤 방식이 법정 고지로 인정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첫 인사에서 AI 상담원이라고 밝히면 고지가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합성 음성은 제31조 제3항의 고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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